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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범에게 협박을 당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견디지 못해 몸캠피싱범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나서게 됐다.
그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판다는 글에 속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해 다른 계좌로 보내는 역할을 맡으면서 범죄에 가담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21년 1월 13일부터 사흘간 35명의 돈 2900만 원을 조직에 송금했다.
재판부는 “협박을 견디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지만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