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기 중랑구청장. 사진=중랑구청 제공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경기(61) 중랑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류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되지만 1심 판결에 따라 일단 당선 무효형은 피했다.
재판부는 "고의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도 "제공된 물품이 크지 않고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구민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자택을 방문해 사과 상자를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구청장은 판결 직후 "전문가들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