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지역 여건 맞는 학교 설립 정책 적극 추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소규모 학교 설립·이전 등 중앙투자심사 면제

1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을 개정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학교의 설립과 학교 이전 신설,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및 학교복합시설 추진 시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시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간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이 높아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신도시 등에서 적기에 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각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시도 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도 교육청에서 소규모 학교 이전·신설을 위해 외부 재원 활용, 학교 시설 복합화 등을 추진할 때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이고 자주적으로 정책을 추진, 과밀학급이나 학교 부족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계속되는 개발사업으로 경기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요청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보다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도교육청 중심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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