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동 개혁 후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韓 참고해야"

전경련, 영국 노동개혁 정책 시사점 보고서
쟁의 대상 직접 사용자 한정·행위 내용도 제한
"단호 대응으로 '영국병' 치유…韓도 참고할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숏폼’ 형태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동영상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영상 캡처

국내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성공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영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경제 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4일 영국 대처 정부와 캐머런 정부의 노동 개혁 사례를 모은 ‘영국 쟁의 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쟁의 행위 대상이 직접 근로 계약이 있는 사용자로 한정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사용자 대상 또는 자회사 노조의 모회사 대상 쟁의 행위는 금지된다.


쟁의 행위 내용 역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 근로자 업무·징계, 노조 가입 자격, 기타 노사 간 협의 사항에 한정된다. 경영권 관련 또는 정치적 주장, 다른 노조 지원을 위한 연대 파업 등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보고서는 쟁의 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 시 공정성을 위해 우편 투표만 허용하는 점도 사례의 하나로 꼽았다. 우편 투표만 허용하는 것은 현장 투표의 경우 비밀 보장 침해 뿐 아니라 군중 심리에 휩쓸린 파업 결정 우려가 있어서다. 또 투표 용지에 쟁의 행위 유형·기간, 쟁점사항, 쟁의 행위 참여가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피케팅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불법 쟁의 행위에 대응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피케팅의 경우 △폭력 행사·위협·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여러 장소에 걸쳐 타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타인의 소유물을 숨기거나 박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사업장 외 장소를 감시·포위하는 행위 △거리에서 2인 이상이 무질서하게 타인을 따라다니는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합법적 피케팅은 관리감독자 선임 후 사업장 주변에서만 가능하고 직장 점거는 엄격히 금지된다. 쟁의 행위가 시작되면 파업 참여 근로자는 가능한 빨리 사업장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 불법 점거를 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해고가 가능하다.


또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한국과 달리 영국 노동법은 사용자가 신규채용과 도급, 기간제 근로자 등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중요한 사례의 하나로 제시했다. 영국은 사용자가 불법 쟁의 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노조 집행부가 승인하지 않은 비공식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돼 참가 근로자가 해고될 수 있고 쟁의 행위를 조직한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전경련은 영국이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적극 행사하면서 노조 불법 행위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노조 천국’이었던 영국은 대처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영국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노조에 기울어진 제도를 바로잡고 선진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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