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TV조선 재승인 의혹' 심사위원장 구속영장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담당했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전날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63) 교수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윤 교수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하자 이들과 공모해 점수를 낮게 수정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양 국장을 이달 1일 구속하고,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으로, 당시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다. 그러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이 거부된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에 윤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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