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원 아끼고 벌금으로 100만 원…하이패스 먹튀의 최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100차례 넘게 무단으로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고 통과한 40대 여성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한 언론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께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승용차를 그대로 하이패스 구간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총 13만 9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