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검찰이 옛 여권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검찰 회유’ 주장은 거짓이었으며,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 당시 담당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주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법률사무소 이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이 변호사는 당시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의 진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이 변호사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16일 변호인을 통해 “정치인 상대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도 접대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옥중 입장문에서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현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다고 검찰에 밝혔으나 오직 여당(현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8일 법정에서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입장문 발표 이후 “여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전 회장은 옥중 폭로 당일에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에 나가 정치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변호인 조언에 따라 거짓 진술을 했다면 변호인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에서 1258억 원대 횡령·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이달 9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354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