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역 무정차’ 안 한 역장 무혐의…용산보건소장은 재판

서울교통공사 직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없음'
용산보건소장,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불구속 기소

손은영 이태원역장(오른쪽)이 1월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일 지하철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태원역장 등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이권수 전 동묘영업사업소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월 1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 역장과 이 전 소장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책임 인정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지하철역의 안전을 최우선 업무로 담당하는 이들이 역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정차 조처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하철 밖의 압사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무정차 요청에 대한 이태원역장과 용산경찰서 관계자 등의 진술이 상반되나 다른 행사 때와 같은 유관기관의 무정차 요청 사전공문 발송이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참사 당시 현장 지휘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 소장을 본인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소장은 직원을 통해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 전자문서 총 5건에 허위사실을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최 소장이 기소되면서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8명(법인 포함)으로 늘었다.


검찰은 소방과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1월 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8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기소한 데 이어 불법 증축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이사 등 5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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