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순실은 되고 정경심은 안 되나…배려·관용 없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31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한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은 되고 정경심은 안 되냐”며 “이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경심 교수의 치료를 허하라”고 주장했다.


5일 안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척추 수술 재활 형집행정지! 최순실은 되고 정경심은 안 되는 법무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국정농단으로 복역 중인 최순실은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허락받았다”며 “수술 후 최순실은 1월과 3월 연이은 형집행정지 연기 허가로 재활 치료를 넉넉하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흔치 않은 배려다. 이례적”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특별한 배려가 엿보인다. 최순실이 윤석열 정권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변희재 대표의 주장과 최순실 특혜가 무관치 않은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면 정경심 교수를 대하는 법무부와 검찰은 일체의 배려나 관용이 없다”며 “혹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지난 형 집행 정지 기간에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 하루 2회 이상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으로 그치니 치료 효과가 없다”며 “잔인하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자 정 교수는 지난주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고, 4월11일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조국 일가를 멸문지화 시킨 것으로 족하지 않은가”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 풀려났고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더 연장한 끝에 지난해 12월 4일 재수감됐다. 당시 정 전 교수 측은 2차 연장 신청을 했지만, 이는 불허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으며, 현재까지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


또 지난 2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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