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중기부, 전통시장 상인 금융사기 예방 위한 MOU

장금이 업무협약 통해 전통시장-시중은행 영업점 간 핫라인 구축
영업점 금융사기 사례 보고→금감원 금융권에 사례 공유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사기 예방 등을 위한 ‘장금(場金)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장금이 업무협약은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이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금감원과 시중은행은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영업점과 전통시장 간 핫라인을 구축해 ‘상향식(Bottom-up)’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영업점이 핫라인을 통해 파악된 신종 금융사기 사례를 은행 본점 및 금감원 등에 보고하면, 금감원은 피해 확산이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타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에 신속히 사례를 공유해 피해 확산을 막을 예정이다. 신종 금융사기 사례를 분석해 유형별 맞춤형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핫라인을 구축한 영업점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대출 등 중기부가 제공하는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채무관리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우리은행이 광장시장과 첫 장금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날이 진화해가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들은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일군 재산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이스피싱처럼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금감원을 비롯한 여러 부처들이 합심해 금융사기 척결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사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과 최접점에서 생활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금융회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우리은행이 지역상인을 위한 금융회사 전담창구를 통해 지역사회 소비자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모으고 지키는 자물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과정에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강의룰 개설하고,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금융사기 예방 등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부 지방청에 금감원의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원해 취약 차주 지원 등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상담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장금이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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