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인데?…목포새마을부녀회장 윤리위 결과 '시끌’

전라남도새마을부녀회 최종 ‘주의 처분’에 반발
정관 유권해석 놓고 이해 충돌…단체 행동 불사

목포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전남도새마을부녀회 윤리위원회 결과 청원건. 사진 제공=독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목포새마을부녀회장 자격 요건에 대한 전남도새마을부녀회 윤리위원회 결과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전라남도새마을부녀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남도새마을회 회의실에서 목포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최종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윤리위원회가 열린 이유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이 지난 1월 27일 목포새마을부녀회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200만 원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전남도새마을부녀회장, 부회장 2명, 감사 2명 총무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번 전남도새마을부녀회 윤리위원회 결과를 놓고 목포새마을부녀회 일부 회원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등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포새마을부녀회장이 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직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이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맞지 않다는 가장 큰 이유로 서울경제에 정관의 내용을 제시했다. 목포새마을부녀회 한 회원은 “새마을부녀회 정관을 보면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직자 선거의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명시돼 있는데, 윤리위원회는 이러한 부분을 참조하지 않고 봐주기식 결론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남도새마을부녀회의 한 관계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 재판에서 나온 녹취록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목포새마을회장의 경우 벌금형인 만큼 정관상 주의 조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관 내용을 놓고 전남도새마을부녀회와 목포새마을부녀회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 팽배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새마을부녀회는 건전한 가정 육성과 여성의 자질 향상, 생활 개선 계몽 사업, 불우이웃돕기, 소득증대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1980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새마을운동중앙회의 전신)가 창설됐고, 새마을부녀회 역시 그 산하로 흡수돼 민간 주도 업무로 전환됐다.


전남도새마을부녀회의 경우 지난해 기준 총 15만여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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