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 집행 시효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장 오래 수감 중인 사형수의 복역 기간이 오는 11월 30년이 되는 데 따라 제기될 수 있는 형집행 시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사형에 대한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된다’고 담고 있다. 또 같은 법 78조에서는 사형의 경우 집행시효를 30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으나 집행시효는 유지되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사형의 집행시효를 삭제하는 등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또 수용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모호성을 없애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도 방지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이들 가운데 최장기 수용자는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고’의 방화범인 원모씨다. 아내와 종교 문제로 다투던 원씨는 해당 종교 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살해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 혐의로 1993년 사형이 확정돼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건 지난 1997년 12월 30일이다. 당시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