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변호사 수사 착수

민주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정순신 변호사를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주 검찰로부터 정 변호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를 고발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송 변호사는 같은 날 청문회에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한 뒤 지난 14일 다시 열린 청문회에는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4일 두 번째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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