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석준은 2021년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석준은 한때 교제했던 A씨를 범행 나흘 전 감금하고 성폭행했다가 A씨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2심 재판에서 'A씨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감은 경찰에 수사 단서를 제공한 가족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