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횡령·20년 도피 직원에 법원이 내린 형량은

위조여권 한·중 29차례 오가다 자수해
법원 징역 4년 선고…"범행 인정·반성"


10억 원 넘는 공금을 빼돌리고 20년간 위조여권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도피 생활을 한 전직 경리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한 의료 관련 협회에서 경리계장으로 일하던 중 1998년 1~4월 부동산·주식 투자를 위해 91차례에 걸쳐 약 7억 9562만 원을 빼돌렸다. 같은 해 1월 서울 종로구 한 은행에서 “협회의 위임을 받았다”며 “인감도장을 분실했으니 계좌를 해지해달라”고 거짓말해 2억 6694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그는 그 해 4월 홍콩으로 출국해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장기간 숨어 지내다가 2011년 중국인 신분증과 여권을 만들었다. 위조 서류를 이용해 2016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9차례 한국을 오가던 그는 지난해 말 자수하며 20년의 도피 생활을 끝냈다.


재판부는 “10억 원 넘는 협회 자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후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위조 신분증과 여권으로 국내에 출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협회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씨가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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