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화동인 실소유주’ 조우형씨에 구속영장 청구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의 실제 소유자로 지목되고 있는 조우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 화천대유의 관계사 가운데 한 곳이다. 검찰은 조씨가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악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1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게 총 7886억원의 불법 개발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특경법(배임)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천화동인6호 명의자인 조 변호사를 통해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 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조씨와 조 변호사의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들을 최근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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