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원 김천시의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경북 김천시의회 신세원 의원이 11일 대구고법 형사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돼 당선무효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신 씨는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2월10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신씨는 이 벌금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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