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수수료·거래정지 확인을"…금감원, 서학개미에 투자 경보

이달 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나라 증시 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해외 주식을 거래했다가 낭패를 보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자 금융감독원이 17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경보는 ‘주의·경고·위험’으로 구성된 경보 3단계 가운데 ‘주의’ 단계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결제 지연 등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증권 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 증권사의 책임 범위 등을 확실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식 배당·분할·병합 등 권리 내역이 발생한 해외 주식 종목의 경우 국내 시스템에 반영될 때까지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 주식거래 수수료는 증권사·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고 알렸다. 국내 증권사들은 영국과 같이 거래가 많지 않은 국가의 주식에 대해서는 거래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값이 최소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최소 수수료를 우선해 부과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만 해도 1712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화증권 결제액은 2020년 3234억 달러, 2021년 4907억 달러, 지난해 3755억 달러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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