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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호감을 산 뒤 30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트래킹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중국과 베트남에 공장을 둔 유명 스포츠 브랜드 하청업체 대표’로 소개하고 공장 정리금 10억 원에 대한 송금 수수료가 필요하다면서 약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송금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며 변호 선임비 명목으로 B씨에게 280만 원을 추가로 빌리기도 했다.
A씨는 공장주 행세뿐 아니라 자신이 고급 아파트에 살고, 친아들을 포함해 집안에 의사들이 많다고 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장 정리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애초에 공장은 물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B씨에게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해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3280만 원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