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 임시국회서 ‘노조탄압 청문회’ 열 것”

“양회동 열사 분신, 있을 수 없는 일”
“공권력 발동하라는 與, 대법 판례 위배”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서영교(가운데)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을지로위원회·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TF·행안위 소속 의원 주최로 열렸다. 연합뉴스

지난달 경찰이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시위 진압 도중 한국노총 간부의 머리를 가격해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한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단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전면적 수사와 탄압이 역대 최대 규모”라며 “수사와 별개로 행정처벌도 병행하고 있어 전방위적 탄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6월 임시회가 열린 만큼 대정부질문과 유관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찰 노동탄압의 무도함과 잔인함을 따져야 할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아니면 유관 상임위의 합동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존중실천단장을 맡은 서영교 최고위원은 고(故) 양회동씨의 분신 사망사건을 두고 “(고인은) 정치권에게 노동자가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나서 달라는 요구를 하며 분신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탄식했다.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금속노련 시위 진압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를 탄압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그동안 검찰정권이었는데 이제 경찰까지 폭력적으로 변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침해가 발생하면 그 때 공권력을 발동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집회에 왜 공권력을 발동하지 않느냐는 (정부여당 인사의) 말은 전부 대법 판례 위배고 공권력 행사 사주”라며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 김 사무처장은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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