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령, 중령진급 못해도 50세까지 복무 가능

군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5세→50세


군 소령의 계급 정년이 내년 1월 1일부터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인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지금까진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만 45세에 군복을 벗어야 한다. 군마다 다르긴 하지만 육군의 경우 해마다 중령으로 진급하는 비율은 50% 남짓이다. 직업군인의 절반 가령이 중령 승진에 실패해 생애 주기상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으로 가장 지출이 많은 40대 중반에 퇴직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공무원의 정년이 60세,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대학교수의 정년은 65세인 것과 비교하면 직업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한편 계급별 인력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적용하겠다”면서 “내년에 45세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정년이 일부 연장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보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령 장기근속자가 늘면서 대위급의 승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국방부는 대위에게 진급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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