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 전에 민간업자 측 이익이 4000~5000억 원 규모라는 사실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법정증언했다.
유 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 정영학씨와 함께 정진상을 만나 ‘민간에 4000에서 5000억 정도 남는다’고 말했더니 깜짝 놀랐다”며 “이재명은 그때 ‘민간이 남는 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유 씨는 민간업자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갈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어 임대주택 부지를 확정 이익으로 받도록 공모지침서에 넣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유씨의 단독 결정이 아니냐는 정 전 실장 변호인의 질문에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상의를 다 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당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협의가 이뤄지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 등 정무적인 사항을 별도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보고사항을 묻자 “1공단 공원화 내용, 용적률 (상향) 부분, 민간업자들의 요구 사항, 사업성 분석 내용 등”이라고 답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이 “보고서도 없고 보고했다는 증거는 증인의 말 외에는 없다”고 지적하자 유 씨는 “정무적인 부분을 문서로 당연히 만들 순 없다”며 “결과로 다 나왔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유 씨는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지분으로 1000억 원을 약속받은 것은 2014년 12월께라고 증언했다. 그는 “이재명에게도 이야기할까 하다가 정진상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나 차후에 보면 이재명도 충분히 아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장동 일당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정진상 피고인 부분을 분리해 형사합의33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을 맡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부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두 사건을 병합할 것으로 보인다.
조 부장판사는 사건 재배당 배경에 대해 “형사합의33부와 재판 일정을 논의하다 보니 정진상씨가 일주일 내내 법원에 나와야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고 밝다. 다만 정 전 실장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심리는 형사합의23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