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법을 조속 입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투자촉진법 입법 촉구를 위한 공동 의견을 모았다.
경제6단체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진·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지방투자촉진법에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해소, 지방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절차가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성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 등이 참석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5월 초 대표 발의한 지방투자촉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법안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이전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경제6단체는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연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들에 한정됐는데 감면 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 공제 한도도 더 크게 늘려 중견·대기업의 이전 수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게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면 수도권 기업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파격적으로 특구 내 투자기업에 한해 한국에만 있는 금산분리 규제를 예외 적용한다면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의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