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자 활성화"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입법 촉구

경제6단체, 간담회서 공동 의견 모아
"'소멸 위기' 지방, 정쟁은 안돼"

경제6단체가 지난달 23일 ‘노란봉투법’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연합뉴스

경제계가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법을 조속 입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투자촉진법 입법 촉구를 위한 공동 의견을 모았다.


경제6단체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진·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지방투자촉진법에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해소, 지방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절차가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성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 등이 참석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5월 초 대표 발의한 지방투자촉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법안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이전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경제6단체는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연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들에 한정됐는데 감면 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 공제 한도도 더 크게 늘려 중견·대기업의 이전 수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게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면 수도권 기업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파격적으로 특구 내 투자기업에 한해 한국에만 있는 금산분리 규제를 예외 적용한다면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의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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