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의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되자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년도 보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자체들이 올해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572건, 15억 원 규모의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집행된 보조금 20조 646억 원이 조사 대상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 광역자치단체는 전통 막걸리를 복원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민간단체에 보조금 500만 원을 교부했으나 사업자는 140만 원을 출장비 등 사업계획서에 없는 비용으로 썼다.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농업용 기기 수리 사업 보조 사업자가 거짓으로 수리 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256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행안부는 이날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에서 지자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지방 보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타당성 미흡 사업, 유사 중복 및 집행 부진 사업, 부정 수급 적발 사업 등은 구조 조정된다.
행안부는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 사업자 기준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 보조 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연내 지방보조금법을 개정해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 보조 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의 부정 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정하고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범죄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부정 수급 4대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또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하고 보조금 비리는 예외 없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을 검토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보조금 신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도 적극 활용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 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