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속여 마약을 판매하거나 필로폰을 푸딩 파우더로 위장해 국내에 유통하는 등 각종 마약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법무부 등 당국은 범죄를 엄단하는 한편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힘을 모을 방침이다.
19일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김해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부터 필로폰 14㎏을 밀수입한 혐의다. 이번 밀수입된 필로폰은 김해공항으로 들어온 역대 최대 물량으로 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입국에 앞서 불상의 공범들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과자류로 분류되는 푸딩 파우더의 포장재 안에 필로폰을 숨겨 입국했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도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합성 대마 유통 총책 A(21) 씨와 중간 관리자 B(19) 군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올해 3∼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하고 고등학생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제공해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폰을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의 법정 형량은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관련 혐의 중 가장 중하게 처벌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 사범의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이용한다는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마약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검찰이 선정해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가위원회는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라 적정 재활 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면 검찰은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방식이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 검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확실한 재범 방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