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무단가동 등 손배소 가능성에 "면밀히 검토중"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종합지원센터
금강산 지구 소방서·면회소 등 대상될 듯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26일 개성공단, 금강산 지구 내 정부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현재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이미 4월 11일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서 개성공단 무단사용에 대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규탄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배소를 제기할 경우 개성공단 내 개성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 이외에 기반 시설 등이 정부의 재산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내에서는 소방서와 이산가족면회소가 정부 재산으로 등록돼 있다.


통일부는 앞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배소 당시 개성공단과 금강산 시설에 대한 법적 절차를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전날 MBN 인터뷰에서 개성공단·금강산 시설 관련한 추가 소송 계획과 관련 “정부 재산에 대해 침해가 있는 부분은 (앞선 소송과) 같은 방향, 맥락으로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손배소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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