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 최저임금 심의회의 파행…노동계, 전원 퇴장

위원 동수·위촉 갈등 원인
29일 법정시한 어길 가능성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 9천620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맞았다.


최저임금위 내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8명은 오후 3시부터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전원 회의장을 떠났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총장의 해촉으로 1명이 부족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항의 차원으로 퇴장을 결정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위원이 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으로 위원 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처장과 김 위원장 모두 최저임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 법정 시한은 29일이다.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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