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을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다른 조종사의 작업을 방해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불법행위로 건설 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시키겠다고 예고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유형을 15개로 세분화해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보완한 내용은 쟁의행위 관련이다. 기존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성실/품위손상 업무 유형 중 하나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시했는데 이를 ‘노조법상 절차에 위배된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에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또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이나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성실·품위손상 업무 유형에 새로 넣었다.
또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인양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유형을 좀 더 세부화했다. 중량물을 정상적으로 인양하는 과정에서 바닥에서 다소 끌림이 발생하는 것은 법규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도 조종사가 구조검토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작업 거부라고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등을 받아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의 조사와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방침이다. 불법·부당행위를 횟수 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시에는 최장 3개월, 2차 위반 땐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돼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