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모은 커피쿠폰 혼자 쓰는 신입에 한마디 했더니…"저는 '거지'라서요"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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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들이 카페에서 이용하며 함께 모은 쿠폰을 신입사원이 혼자 사용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에서 다 같이 모으는 쿠폰 혼자서 자꾸 쓰는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회사 건물 옆에 있는 카페에 자주 가서 회사 이름으로 쿠폰을 (만들어) 찍는다”며 “보통 직원들끼리 다같이 가면 쿠폰을 찍는데 꽉 채우면 금액을 할인해 준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 번 갈 때마다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서 가니까 쿠폰도 금방 채워지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런데 (회사에) 들어온 지 석 달 된 신입직원이 그 쿠폰을 자꾸 혼자 음료 마실 때 쓴다”며 “다른 직원이 눈치 없는 척 ‘그 쿠폰은 다 같이 쓰는 건데 왜 혼자 음료 마실 때 쓰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거지라 그렇다’더라”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두 번밖에 안 썼다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세 번이나 혼자 금액 할인을 받아서 음료를 마셨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행동은 윗사람들이 따끔하게 혼내야 한다”, “커피는 신입사원 빼고 마시길”, “그동안 쓴 쿠폰만큼 돈으로 채워 놓으라고 말해야 한다”며 신입사원을 비판했다.


몇몇 누리꾼은 “커피 쿠폰이 다 차면 순서대로 사용하도록 순번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각자 커피 쿠폰을 만들어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발생되는 모든 캐쉬백, 할인쿠폰, 적립 포인트 등은 회사에 귀속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인 카드로 결제 후 적립된 쿠폰을 개인이 혼자 쓰면 횡령”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누리꾼의 지적과 달리 형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마일리지와 포인트 등은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 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적용되는 배임죄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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