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방송에서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왼쪽),김세의 전 MBC기자(가운데),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오른쪽).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법원이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제차 운행 사실 여부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조씨는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 차량”이라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013년형 아반떼를 운전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