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진위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여성이 영상 몰랐다면 '징역형'

황의조 선수. 연합뉴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황의조 측 주장의 진위에 따라 황의조 본인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7일 양지민 변호사는 YTN 더뉴스에 출연해 “여성이 촬영을 동의해서 했고, 황의조 선수가 소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문제 삼는 것이 없다면 두 사람 간의 관계(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양 변호사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해당) 여성이 ‘나는 교제했을 당시 이런 영상이 찍힌 줄도 몰랐다’고 하는 순간 성폭력처벌법이 성립하는 것”이라며 “촬영물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황의조 선수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에서 모든 범죄를 파악할 때는 합의가 됐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다 양형의 요소에 반영한다”며 “(피해자는) 지금 (본인 말고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만약 그 말이 사실이어서 몰래 찍힌 영상들이 여러 명이고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양형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의조의 사진과 함께 성관계 모습이 담긴 동영상까지 공개했다.


A씨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동시에 만나면서 이들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후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10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6일 황의조 측은 악성 루머와 사생활 유포 피해 관련 고소장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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