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효력정지’ 항고심 13일 심문…임기 지킬 수 있을까

7월 말 임기 만료 앞둬
1심 기각 결정에 불복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두고 다음 주 두 번째 법정 공방이 벌어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기일이 잡힘에 따라 항고심 결과도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은 지난달 12일 심문을 진행한 뒤 23일 한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1심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은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을 명목으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면직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 사건과 관계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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