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질질 끌고 다니며 '무차별 폭행' 10대들…절반은 '촉법소년'

1시간 이상 이어진 10대들의 '무자비한 폭행'
피해 이주노동자 주변에 도움 요청했지만 외면 당해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경기도 포천에서 이주노동자 한 명이 10대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지만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구금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포천의 한 도로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이주 노동자 A씨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겁박하며 폭행했다.


폭행의 순간 A씨는 주변에 도움을 청했지만 외면당했고 10대들의 무자비한 폭행은 1시간 이상 이어졌다.


당시 현장 CCTV에는 A씨의 오토바이 옆으로 10대들이 탄 오토바이 두 대가 따라붙어 A씨를 멈춰 세우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A씨의 무릎을 꿇린 뒤 밀거나 질질 끌고 다니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다른 이주 노동자 B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지갑이 있냐고 물어봤다”면서 “지갑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랬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B씨는 “민가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고 그랬다”고 했다.


10대들의 폭행은 경찰 출동 후 멈췄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4명 중 2명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귀가 조치됐다.


반면 피해자인 A씨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구금됐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는 구금돼 있고 가해자들은 결국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라며 “중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통보 의무가 면제돼 있는데 출입국에 바로 인계한 부분도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외국인 범죄 피해자를 위한 단기 체류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 A씨는 강제 출국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