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구미경찰서와 이륜차 폭주행위(굉음 등)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음 기준준수, 불법 개조(불법 튜닝), 소음기 탈거, 경음기 부착 여부와 음주운전, 무면허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구미시 관련부서와 구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가 공동 참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밤 9시부터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주변과 타 고등학교 주변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9건, 무면허 1건, 음주운전 1건 등을 적발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형곡동 일대에서 실시한 주간 단속에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을 비롯해 23건을 단속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륜차 폭주 행위는 인근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학습환경 조성과 시민의 편안한 수면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련 기관과 주야간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