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14일 허가했다. 현재 긴급사용승인 등으로 쓰이는 치료제 중 정식 품목허가를 받은 건 팍스로비드가 처음이다.
팍스로비드는 두 가지 정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제품이다. 니르마트렐비르는 단백질분해효소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의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 리토나비르는 니르마트렐비르를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 약의 지속시간을 연장시킨다.
팍스로비드는 2021년 12월 긴급사용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검토한 후 정식으로 허가했다. 다만 팍스로비드는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만큼 긴급사용승인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허가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있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