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회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사실관계 명확히 해야"

"사고 발생 결정적 원인 구조기술사사무소에 있어…
건축사사무소 연상되는 '설계 오류' 사용 자제 요청"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이 파손돼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4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7월 5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조사 특별점검 결과와 관련, '설계오류'라는 광의적 표현 대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표기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축사협회는 "최근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수행한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위가 '설계오류'라는 광의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 도면의 오류가 이번 사고의 일차적 원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인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은 모두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며 "전단보강근 누락 역시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계산 오류가 그 일차적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공사 발주청인 LH의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구조계산과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작성토록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붕괴 사건에서 설계사(社)는 건축사사무소로 인식되는 만큼 사고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및 보도 시에는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전단보강근 누락 책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향후 정확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며 "구조기술사 참여 확대라는 재발 방지 대책 역시 미흡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건축사협회는 "건축물 붕괴사고 시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건축 분야 최고 전문가인 건축사는 배제한 채 구조 및 시공기술사 위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부의 대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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