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수 영장 기각 18일만에 가족 압수수색

딸이 받은 25억원 관련자료 확보
성격 분석해 추가혐의 적용 검토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 전 특검의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최근 박 전 특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검찰이 이를 보강하기 위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이득의 성격을 규명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등 25억 원 상당의 이익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딸이 받은 자금 등의 규모와 성격을 분석한 뒤 박 전 특검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딸이 얻은 이익도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 수수하기로 약속된 50억 원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해왔다.


박 전 특검의 딸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만배 씨의 주선으로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0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총 11억 원을 빌렸으며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박 전 특검의 딸이 약 25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전 특검 딸이 대여한 11억 원과 관련해 김 씨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생활비 등의 명목이라며 ‘이전에 딸이 아버지 보조를 받아 생활 수준이 꽤 높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특검을 맡게 되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더는 생활비를 보전해주지 못하게 돼 힘이 들어 돈을 차용하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압수 수색 대상에는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 모 씨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이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8억 원 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에 사용된 3억 원에 관련한 자료를 추가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앞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 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보여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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