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카페거리. 사진 제공 = 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 274차 시의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기존의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내용과 명칭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긴급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시 연 5%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골자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까다로운 지정요건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근거와 지원방안을 담았다.
창업, 사업정리(재창업·업종전환)와 온라인 디지털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을 더 확대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골목상권 공동체와 소상공인 등 지원 대상이 늘면서 내년 골목상권 공동체와 소상공인 1600여 곳에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골목상권 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용인특례시 소상공인들이 향후 진행될 지원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