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유치 본격 착수…28㎓ 주파수 할당 공고

과기정통부, 신규 사업자 연말 모집
할당대가 최저경매가 기존 3분의 1로
체증식 납부·권역별 사업 허용·독점권 부여
고질적 문제 특화 서비스 부재 해결해야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관련 사업 공고를 내고 연말 신규 사업자의 진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업 참여를 위한 주파수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서울 시내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신규 사업자에게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했다. 진입을 원하는 사업자는 4개월 간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이동통신 3사로부터 할당 취소한 28㎓를 신규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통신 서비스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경매 참여를 위한 최저경쟁가격을 전국망 기준 742억 원을 책정했다. 구축해야 할 망 기지국 수는 3년차 기준 6000대다. 이는 2018년 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최저경쟁가격이었던 2702억 원, 망 구축 의무대수였던 1만 5000대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1년차 분할납부 비율을 10%로 낮추고 5년차까지 체증식으로 높이도록 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사업자가 원하면 할당대가를 조기 납부하는 것도 가능할 예정이다. 전국망 사업자 유치를 우선 추진하되 권역별 할당도 신청받는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통신 3사의 해당 주파수 서비스는 제한된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안착은 28㎓ 특화 콘텐츠 발굴에 달릴 전망이다. 28㎓는 현재 널리 쓰이는 5G 주파수인 3.5㎓에 비해 전송거리가 짧아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고 그만큼 인프라 비용 부담이 크다. 대신 전송속도가 더 빠르지만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는 나오지 않아,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수익성이 작은 대역이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4이동통신사가 현금흐름을 플러스(+)로 전환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며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형 경기장 등 밀집한 장소에서 고속 통신이 필요한 서비스 등을 가능성 있는 28㎓ 활용방안으로 보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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