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

21대 총선 때 '위성정당' 만들어 도입 취지 무색
"양당체제 고착됐더라도 비합리적 입법은 아냐"

헌법재판소 대심판장. 연합뉴스

2020년 총선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선거에서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석배분 조항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헌법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2월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4+1 협의체'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회의원 전체 300석 가운데 비례대표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도입됐으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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