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민주화 시위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대학생이 3억 8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헌기 판사는 A씨(59)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37년 전인 1986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은 5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시위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최루탄 파편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했다.
A씨는 이후 보상을 받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그동안 20여곳의 직장을 옮기며 취업과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어렵사리 잡은 직장에서는 ‘한쪽 시력만으로는 안전한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습기간이 끝나자마자 쫓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사고발생 34년쩨인 지난 202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낸 결과 국가는 A씨에게 사과하고, 배상 등 화해를 이루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 결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법상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및 국가재정법상 5년이 모두 지났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또한 국가배상책임 요건인 법령위반과 관련해서는 시위대에 향한 최루탄 발사행위는 법규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배상액 중 1억 3000만원은 사건발생일인 1986년 11월부터 연 5%의 이자를 적용토록 해 전체 배상액은 3억 80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