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한다던 남편, 알고보니 불법 마사지업소 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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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를 하러 간다던 남편이 회사 대신 불법 마사지업소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었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A씨가 이같은 사연을 보내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지금의 남편과 3년 연애 끝 결혼에 골인했다. A씨 부부 관계에 금이 간 것은 결혼 1주년 무렵이었다. A씨는 "남편은 거의 주말마다 주말 근무를 하러 나갔는데, 지인에게 회사가 아닌 유사성행위를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에 갔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며 "남편에게 물어봤고 남편은 정색하며 '몸이 피곤할 때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뿐'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남편의 말을 들은 A씨는 그 말을 믿고 넘어갔지만 갈등은 이어졌다. 며칠 뒤 A씨 남편은 술에 취한 채 자정이 넘어 귀가했고 휴대전화를 만지다 그대로 잠이 들었다. A씨가 우연히 보게 된 남편 휴대전화에는 각종 마사지 업소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잔뜩 있었다. 심지어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자와 따로 만난 흔적도 있었다. A씨는 “남편이 연애하던 때도 빈번하게 불법 마사지 업소에 출입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A씨를 의부증 환자로 몰고 갔다. A씨는 "너무 혼란스럽고 괴롭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못 살 것 같다"며 불법 마사지 업소에 자주 드나든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연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 아닌 자와 간통하는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그는 불법적인 마사지 업소 등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도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시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조 변호사는 "사연자 역시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구나 가전제품 등 혼수를 마련해서 신혼집을 채웠고, 매일 4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을 감내하며 맞벌이로 생활비를 벌었다"며 "혼인 기간이 짧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상대방 부모님께서 마련해 줬다고 해도 사연자님 역시 신혼 전셋집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를 해야 했다고 보이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남편과 따로 만난 마사지업소 종업원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대방이) 혼인 생활을 침해했다면 그 상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도 "사연자의 경우 우선 상대방이 따로 만난 마사지업소 여자 종업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상간을 했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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