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학대 정황' 친부 체포…"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불과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기는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모(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이달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전 6시 16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해 출동한 소방당국이 A군을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관계자는 A군에게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자 당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낮 12시 48분께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B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A군의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A군은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아내 B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A군과 형의 양육을 맡고 있었으며 아내 B(30)씨가 생계를 홀로 떠안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고 한다.


재혼한 사이인 이씨와 B씨 가정에서는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의붓아들인 A군 형에게서도 현재까지 외상 등 별다른 학대 흔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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