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스쿠버다이빙으로 20대 숨지게 한 선장과 강사…'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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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모터보트 선장과 스쿠버다이빙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쿠버다이빙 강사 A 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더해진 모터보트 선장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혐의는 제주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하던 20대 여성 C 씨가 사망한 사건과 연관이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11일 낮 12시 53분께 제주 서귀포시 문섬 북쪽 약 50m 해상에서 C 씨가 모터보터 스크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 A 씨는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가르쳤고, B 씨는 C 씨 일행을 모터보트에 태워 '난파선 포인트'까지 이동시켰다.


당시 A 씨는 선장인 B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류가 심한 '난파선 포인트'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중개업자의 의뢰에 따라 초보자에게 적합한 'Q 포인트(문섬 서쪽)'로 가려던 계획에서 벗어나 '난파선 포인트(문섬 북쪽)'로 향한 셈이다. 이 밖에도 B 씨와의 수신호 없이 바로 입수하거나 수중 하강을 진행한 점도 지적됐다.


B 씨는 C 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모터보트 스크루에 인체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스쿠버다이빙 중에는 모터보트의 시동을 멈춰야 한다는 안전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C 씨가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의뢰한 중개업체(인천 미추홀구 소재)도 무등록 업체인 것으로 확인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로 이어지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인 B는 그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컸다는 점에서 죄책을 가벼이 볼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스쿠버다이빙이 위험 요소가 많은 레저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건은 어느 측면에서 봐도 수중레저사업자들이 원칙을 지켜 영업했더라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며 "잘못된 영업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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