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보호구역 30개 자연마을 주거환경 개선 등 가능해진다

환경정비구역 확대 지정안 주민 공람
농가증축·용도변경 등 재산권↑

경기 광주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광주시

경기 광주시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30개 자연마을에 대한 환경정비구역 확대 지정안 주민 공람을 14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자연마을은 지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여러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확대 지정을 예고한 환경정비구역은 0.161㎢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기타 오염원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 원거주민 또는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 용도변경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광주시청 수질정책과에서 함께 진행하는 주민 공람의 내용은 도면과 토지조서로 확인 가능하다. 방문, 우편, 전자우편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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