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선 '외국인 도입' 다른쪽선 '호칭 격상'…가사근로자 '난제'

고용부,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새 호칭 권고
가사근로자 존중 차원…69년 만에 ‘법적 근로자’
반면, 연내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도 추진
내국인 보호 vs 국민 수요…제로섬 게임 형국

지난달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근로자 정책 방향이 점점 답을 찾기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원하는 수준의 보호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 수요는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과 같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고용노동부가 두 대책을 맡고 있어 답을 찾아야 한다.


고용부는 2일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와 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가사근로자란 명칭을 가사관리사로 바꿔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상 가사근로자란 용어는 유지하지만, 실생활에서 가사근로자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님' 등으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있다”며 “관련 업계에서도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될 수 있는 새 명칭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사도우미란 명칭도 가사근로를 낮춰 보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아쉬워한다.


명칭도 고민할만큼 고용부는 가사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주도한 부처다. 작년 6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가사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 받고 4대 보험을 가입하는 등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얻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69년 만이다. 고용부는 가사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도록 인증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도록 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근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계획안을 공개했다. 서울시에서 약 100명 규모로 최소 6개월 이상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 가능 시민은 20~40대 맞벌이 부부 등이다. 시범사업은 연내 실시하는 게 목표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찬반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내국인 가사·유아 인력의 한계를 꼽는다. 고용부에 따르면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작년 11만4000명으로 3만명 넘게 감소했다. 게다가 취업자 92%는 5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싱가포르, 홍콩, 일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우리나라 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더 쉽게 활용하는 점도 찬성 측의 근거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찮다. 당초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자는 법안 발의가 이 논란의 발달이 됐다. 노동계에서 인권 측면에서 국적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임금 차별은 단기적으로 내·외국인 가사근로자와 임금 격차 문제까지 낳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낮은 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내국인 가사근로자 노동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