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전경. 서울경제 DB
광주시는 지역 투자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광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4일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관외 기업이 관내로 투자를 완료했을 경우 산업단지 분양가의 20% 이내로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30% 이내로 상향했다. 또 기업유형별 설비투자액 5억~10억 원 초과 금액의 10% 이내로 지원하던 설비투자보조금은 14% 이내로 상향해 지원한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의 중점 투자유치를 위해 자동차, 인공지능(AI), 에너지, 반도체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인센티브로 설비투자보조금 2%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개정은 민선 8기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이번 개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