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 온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5일 만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고,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2015년 3~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뒤 50억 원을 약정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이 추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박 전 특검의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 박 모 씨를 통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