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연내 국회 통과 기대

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여야 의원 261명 참여, ‘헌정사상 최다’ 기록
예타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지역 개발 등 신속한 건설 추진 내용 담아

달빛철도는 대구 서대구와 광주 송정을 연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대구역사. 제공=대구시

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2일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특히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헌정사상 최다의원 발의’라는 기록을 세웠다.


대구시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에는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빠르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특별법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이 담겼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지역 개발,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총 길이 198.8km에 사업비 4조 5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대구(서대구)와 경북(고령), 경남(합천, 거창, 함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경유할 예정이다.


영호남 교류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강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성이 상당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로 남부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7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 및 3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리산, 신공항 및 연계철도 노선을 연계한 영호남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은 지난 4월부터 본격화됐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지리산휴게소에 모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광주군공항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를 축하하며 ‘달빛동맹’의 저력을 달빛철도 특별법 공동 추진으로 이어가자고 뜻을 모으면서 급물살을 탄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이 동서 화합 및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가진 만큼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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