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삼성전자·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 4개사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원사 합류를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는 경제단체 역할에 맞지 않는 정경유착, 회비·기부금 부정사용 등의 행위가 발견될 시 즉각 탈퇴하라고 권고했다.
22일 삼성은 전경련 임시총회 후 “삼성전자와 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4개사는 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고 수차례에 걸친 준감위와 이사회의 신중한 논의를 거쳤다”며 “각사 최고경영자(CEO)들은 한경협으로의 흡수통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의 5개 한경연 회원사 중 하나였던 삼성증권은 전경련의 한경연 흡수통합에 동의하지 않았다. 준감위 협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준감위 의견에 따른 것이다. 삼성 준감위와 협약을 맺은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총 7곳이다.
삼성은 재가입 조건으로 준감위가 요구한 3가지 권고사항도 공개했다. 향후 한경협 활동에서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정경 유착행위 △회비·기부금 등의 목적 외 부정한 사용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한경협을 탈퇴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삼성 관계사가 특별회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통상적인 회비 이외의 금원을 한경협에 제공할 경우 사용목적,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했다. 매년 한경협으로부터 연간 활동내용 및 결산 내용 등을 통보받아 위원회에 보고할 것도 권고했다. 삼성은 “준감위의 귄고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